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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집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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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집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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