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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의 규정 신설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의 규정 신설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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