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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받은 뒤에 이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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