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0) | 2023.10.01 |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0) | 2023.10.01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10.01 |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0) | 2023.10.01 |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나요 (0) | 2023.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