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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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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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