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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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