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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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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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