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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대법 2011.7.28,2008다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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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대법 2011.7.28,2008다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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