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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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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근기1451-2926,1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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