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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적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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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이 쟁의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 답변
쟁의행위는 적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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