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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정해진 징계해고의 통보 및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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