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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양수 회사에 이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영업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징계해고를 받아 소송중이라 그 전에 회사에 복귀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럼 저는 다른 회사로 인수되지 않는 건가요?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양수 회사에 이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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