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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이 경우 휴업 사유와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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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 경우 휴업 사유와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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