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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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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기초재산에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 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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