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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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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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