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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받은 돈의 화폐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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