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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게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위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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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게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위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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