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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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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용자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표 제출로 확정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퇴직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시기에, ②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해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약 사용자에게 승낙, 동의해달라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고 근로자가 이를 통지받은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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