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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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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안에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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