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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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