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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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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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