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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3호는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행위를 하려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다만 위 방해행위로써 상속에 관한 자기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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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에서 말하는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방해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3호는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행위를 하려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다만 위 방해행위로써 상속에 관한 자기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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