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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 경우 언니의 외동아들이 언니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 외동아들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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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죽었는데, 현재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언니의 남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언니의 외동아들은 언니보다 먼저 죽었으나, 그 외동아들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손녀)가 둘 있습니다. 또 친언니의 동생인 제가 있는 경우,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 경우 언니의 외동아들이 언니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 외동아들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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