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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등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땅 투기로 인한 자본을 회수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다79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등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땅 투기로 인한 자본을 회수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다79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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