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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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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뺄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21887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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