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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라도 저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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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라도 저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어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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