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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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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5%이내에서 보증금 증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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