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 주택에는 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반응형
- 질문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 주택에는 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으로 주택이 넘어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최대 3천400만원까지(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