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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대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9%가 한계치인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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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대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9%가 한계치인가?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그러나 판례는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등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 차임 등을 증감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전이라도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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