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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3억 원의 보증금에 월세 500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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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3억 원의 보증금에 월세 500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환산 보증금이 8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5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동법에서 정하는 대항력 규정은 환산 보증금과 관계 없이 여전히 그래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건물 주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주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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