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례에서 처럼 환산 보증금이 8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5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환산 보증금과 관계가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환산 보증금이 8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5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환산 보증금과 관계가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