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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압구정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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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압구정동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 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환산 보증금이 8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5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환산 보증금과 관계가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임대차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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