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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도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은행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에 서울의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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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도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은행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에 서울의 경우는 3천4백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주택이 저당권 등으로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가액으로부터 전세금 전부를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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