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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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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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