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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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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 답변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건물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한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호수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력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8.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그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실제 지번은 물론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독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그 때부터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하게 정정하여야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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