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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살면서 과일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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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살면서 과일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일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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