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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세주는 경우에 전세를 내어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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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세주는 경우에 전세를 내어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전세권(민법 제303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등기 전세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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