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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주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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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주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이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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