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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서 신청요건을 흠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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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해 반려되었다가 적법하게 재신청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서 신청요건을 흠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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