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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하였고, 신청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자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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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자인 임차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하였고, 신청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자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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