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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 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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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을 할 때도 중개보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답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 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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