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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땅 주인과 건물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땅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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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땅 주인과 건물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땅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52조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판결). 따라서 건물을 포기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파격적으로 낮은 차임을 지불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건물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살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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