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에 세든 세입자가 습관적으로 월 차임 지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반응형
- 질문

주택에 세든 세입자가 습관적으로 월 차임 지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더라도 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