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들어서 김밥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직접 차임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면 당장 시설물을 철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들어서 김밥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직접 차임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면 당장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30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