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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종래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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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을 임차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룸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종래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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