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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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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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