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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원룸을 임차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룸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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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원룸을 임차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룸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종래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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