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방충망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이유로 방충망을 새것으로 바꾸어 원상회복하라 합니다. 제 잘못으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반응형
- 질문

다세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방충망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이유로 방충망을 새것으로 바꾸어 원상회복하라 합니다. 제 잘못으로 구멍이 난 것이긴 한데 임차인은 방충망을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임대인의 과실로 다세대 주택에 손상이 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아주 작아서 부분 보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전체 교체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