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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집주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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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집주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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