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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폭우로 임차한 주택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때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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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폭우로 임차한 주택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때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폭우로 임차한 주택이 파손되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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